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만 13~23세)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의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하며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자는 교통카도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들입니다.
2.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상반기에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최대 6만 원까지입니다.
재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므로 교통비가 소진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세요
3.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고로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30일입니다.
단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에 미 신청한 학생이 하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 한도 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 해주세요.
4. 신청자격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5.신청 시 준비물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용)
지역화폐의 경우 대리인 소유의 지역화폐 등록도 가능합니다.
교통카드는 청소년 소유의 선불 후불 카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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