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거 환경 임대주택 기간 및 입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주거 환경 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대상이 선정됩니다. 오늘은 기간 및 입주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공공 주거 환경 임대주택이란
공공 주거 환경 임대주택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된 세입자를 위해 특별 공급 후 남은 세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임대기간 및 공급 규모
임대기간은 기본 2년 계약이며 최장 20년까지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19㎡~59㎡입니다.
3. 임대조건
1) 공공임대의 경우 전용 39㎡이하일 경우 임대 보증금이 9,164,996원, 월 임대료 123,286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전용 49㎡이하는 임대보증금 13,856,708원, 월 임대료 199,000원입니다.
전용 59㎡이하는 임대보증금 29,808,889원, 월 임대료 333,000원입니다.
전용 84㎡아하는 임대보증금 46,688,535원, 월 임대료 597,000입니다.
2) 주거환경으로 전용 30㎡ 이하는 임대 보증금 7,680,000원에 월 임대료 91,36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전용 30㎡초과~40㎡이하의 경우 임대보증금 9,872,800원, 월 임대료 125,156원입니다.
전용 40㎡초과~84㎡이하의 경우 임대보증금 38,786,600원에 월 임대료 393,567원입니다.
여기서 청약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sh 임대 주책에서 사시면서 계속 납입한 청약저축을 다시 한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다른 신청을 하실 때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4.입주대상
입주대상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현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합니다.
2)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3) 3순위 1,2 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자
5.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6.자산기준
공공 주거 환경 기간 및 임대주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를 참고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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